정관

정관

"4차 산업 시대의 언론 문화"
KNBA와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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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Newspaper Broadcasting Association으로 표기한다.

 

2(목적)

본 연합회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에서 활동하는 언론사 및 전·현직 언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내외 언론교류, 친목, 교류 및 언론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광역시 및 각 도에 연합회 지회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언론 관련 연구 조사와 발표

언론 자료의 수집 및 발행

어워드, 우수언론인 및 우수기자선정 시상

회보 발행 및 출판 사업

국제 교류 사업

언론인들의 친목과 유대강화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 자격)

1.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제 강령과 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하며,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가입 자격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본회의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로 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6(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7(회원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

본 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이사장 1, 부이사장 약간 명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감사 2

회장단 (총재, 회장, 부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필요할 시에 특별위원회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내와 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1(임원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른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 승인을 얻는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이사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해임할 수 있다.

본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연합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 연합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3(고문, 자문위원 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직전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이 된다.

명예이사장은 이사장의 임기종료와 함께 고문이 된다.

 

1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본 연합회의 재정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이사장의 사고 또는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거나 수석부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수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 업무를 대행한다.

 

4장 총 회

 

16(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17(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8(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총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 또는 메일과 문자로 통지한다.

 

19(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장 이 사 회

 

20(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주일 전까지 문서 또는 메일과 문자로 통보한다.

 

21(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의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본 연합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이사장이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6장 재 정

 

22(수입금)

본 연합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은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 3회 미납시 자격을 유보할 수 있다.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총회 의결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23(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4(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5(결산 및 감사)

본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6(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사무 부서

 

27(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사단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8(규정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8장 보 칙

 

29(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30(해산 및 재산정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게 기증한다.

 

부 칙

 

1(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3(정관 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른다.

 

4(홈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운영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시행일)

본 회칙은 20201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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